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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오은영 박사 "범죄율은…"

교육과 교화로 변화 가능, 연령을 낮춰도 범죄율 그대로

"촉법소년의 부모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해"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유튜브 캡처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이들은 교육과 교화로 바뀔 수 있고,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오 박사는 촉법소년 논란이 “인과응보라는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 중 어떤 걸 택해야 하나라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화하고 교육하자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제도의 초점도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지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박사는 촉법소년이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리니까 유예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똑바르게 가르치려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 비율이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한 장관은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강력 범죄를 중심으로 처벌하겠다. 강도 등 흉포 범죄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릴 때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한 검토 없이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같은 달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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