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통법규 위반 배달라이더는 '개'? 경찰 현수막 '일파만파'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에 위반자를 '개'로 그려 넣어 논란을 확산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을 막고자 지난 17일 관할 도로변 15곳에 해당 현수막을 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인도 주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라고 적혔다. 아울러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모두 개가 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거리에 내건 황당한 현수막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관련 현수막은 그 누가 뭐래도 시민을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무례하다"면서 "수많은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 20일 라이더노조의 이같은 항의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돼 해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