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생산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았다. 대통령실이 부처나 기관에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 국민의힘은 각 부처와 기관에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하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월북 몰이’ 등 의혹을 입증할 문서를 확보하는 대로 공개할 전망이다.
2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유권해석 문서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온다.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정부 월북몰이 등 각종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을 확보할 경우 곧바로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세를 몰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당시의 청와대 회의록 공개에도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오는 28일 통일부, 29일 외교부를 찾아 사건 당시 문서를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방문 일정은 조율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