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급차서 임신부 성폭행해 유산 시킨 美 구급대원…징역 40년

4년간 성폭행 5건 저질러…피해자 중 아동, 임신부도 有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에 미안" 고백에도 가석방 없는 40년형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미국 미시시피주의 전직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선 헤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20일 재판부는 구급차에서 응급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임스 라벨 월리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또 범죄 피해자 기금 등에 대한 지불액으로 벌금 1000달러(약 129만 원)를 부과했다.



이날 윌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윌리는 구급대원으로 일하던 2016년부터 2019년 약 4년 간 아동 추행 2건을 포함한 5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임신부도 있었으며 이 임신부는 결국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 밝혀진 후 윌리는 즉시 해고 조치 됐다.

피해자들은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리의 성추행을 거부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