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경영 환경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수년째 기업들이 개정을 촉구하는 대표적 법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다. 화학물질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화학 업체들은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호소한다. 취지와 동떨어진 획일적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평법은 산업 현장에서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유해성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된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유사한 사고로 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예상치 못한 물질에서 독성이 나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전에 화학물질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등록하고 관리하라는 취지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현장 단속과 처벌이 시작됐다.
문제는 화학물질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노출됐을 때 치명적인지,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환경에 나쁜 것인지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인체 독성이 없고 환경 독성만 있다 하더라도 인체 독성과 동일하게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매년 300~4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신규 유독 물질로 추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화학 업계는 과도한 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의무가 경영에 큰 시간적·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최대 47개의 시험 자료를 첨부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 비용이 많게는 억 원대까지 늘어난다”며 “등록·신고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도 워낙 많아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돼 상업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화학물 관리 기업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화관법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화관법이 요구하는 설비 기준을 맞추려면 중소기업들은 평균 3790만 원의 시설 설치 비용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화학 기업 중 화관법이 적용되는 기업만 1만 4000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사업장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평법의 경우 1톤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일부 시험 자료 생략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는 했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가령 화평법상 연구개발을 위한 화학물질은 면제 확인 절차 후 등록 면제가 가능한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위험성이 적은 물질도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경련은 건의 자료를 통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다품종 소량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 면제 확인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크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당연 면제를 실시하는 일본처럼 우리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화학회·한국화학공학회·한국고분자학회·한국공업화학회 등 학술 단체 역시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를 평가해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의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제도·인력 확보가 더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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