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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설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무효"

市 "지자체장의 예산권 제약" 무효 확인 청구에 대법원 판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 경비 보조금에 하한선을 설정한 ‘서울특별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1월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재의결을 강행하자 서울시는 올해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사용되며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 원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장인홍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 경비 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해 하한선(0.4%)을 새로 설정한 개정안을 2020년 10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행안부는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 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하고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한 개정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2021년 1월 서울시에 회신했다.

서울시는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무효 판결로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조례는 행안부의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의결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력 사업의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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