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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고 놀라서 넘어진 보행자…대법 "구호 조치 없었다면 뺑소니"

1·2심 재판부 도주치상 혐의 놓고 상반된 판단

대법 "급정거와 상해 간 인과관계 부정 어려워"





운전자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와의 사고 이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경미한 사고라도 도주치상죄,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양은 무릎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B양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괜찮다"는 답변을 들은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으로 B양의 부상이 A씨가 차로 치어 발생한 것인지 놀라서 넘어지면서 다쳤는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랑에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걸로 보여 피고인이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 차량의 급정거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서행을 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사고 전후의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직접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설령,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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