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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 등은 1년 유예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굥=부산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앞서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000대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해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670대) 등으로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2월 전에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보급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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