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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장사 얼마나 하나"…예금·대출금리 매달 공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연합뉴스




은행연합회에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매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보험 비교 서비스에 이어 예금 비교서비스도 허용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공개했다. 금리정보 공시제도의 핵심은 평균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다. 최근 가계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5월 기준 가계의 예대금리차는 2.12%포인트(p)로 2021년 12월 말(1.96%p)에서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별 은행이 분기마다 은행 자체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은행별로 비교하기 어렵고 공시주기가 길어 적시에 맞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다. 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공시 장소를 한곳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예대금리차의 기준 역시 대출잔액에서 신규취급액으로 변경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의 예대금리차와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도 모두 공시한다.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제공하는 은행별 대출금리정보의 기준을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은행권을 고려해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공시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로 전체 평균금리와 평균 신용점수 외에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이 예대금리차 공시로 불리해지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가령 인터넷은행 B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은행 A에 비해 높으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는 은행 A보다 낮음을 공시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제도 개선을 계기로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더 높인다.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 산정 시 대출 종류,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고 조달금리를 기존 은행채에서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예금금리 역시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해 일부 고객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고려해 은행별로 매달 1회 이상 시장 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 금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출비교서비스에 이어 예금상품 역시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신규모집액 중 플랫폼의 판매 비중한도를 제한하는 등 부가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에서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이 결과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금리를 포함해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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