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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제약사 영업사원의 한숨 "인센티브가 유일한 낙인데…삭감 통보"

노보노디스크 제약, 인센티브 등 취업규칙 변경에 임금체불 논란

노조, 3년간 1억 8000만 원 상당 임금체불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

노보노디스크제약 노조는 지난달부터 사옥 앞에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투쟁일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




"경력이 20년 넘어도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게 제약 영업입니다. 힘겹게 목표를 채우고 받는 인센티브가 유일한 낙인데, 그걸 못받는다니 배신 당한 느낌이죠. "

노보노디스크제약에서 혈우병 치료제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매니저 김모씨(55·가명)는 6일 서울경제와 만나 "몇년 전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같이 토로했다.

김모씨에 따르면 2018년까지 혈우병팀이 세일즈 목표를 120%를 달성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42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경영진이 돌연 인센티브 규정을 바꾸면서 동일 목표를 달성해도 2760만 원만 받게 됐다. 당초 예상보다 인센티브가 1440만 원 깎인 것이다. 3년치 손실금액은 약 3765만 원에 달한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노보노디스크의 한국법인이다. 1994년 2월 국내 진출한 이래 인슐린 등 본사에서 개발한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간판 제품은 지난해 362억 원의 매출을 올린 비만치료제 '삭센다'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지난해 매출은 188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일 상승가도를 달리는 실적과 달리,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사갈등이 불거지며 최근 사내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 김모씨와 같이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센티브, 유류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노조가 파악한 임금체불 규모는 총 1억 7930만 원 상당이다.

허남진 노보노디스크제약 노조위원장은 "일방적은 인센티브 지급기준 변경은 엄연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저하금지, 취업규칙 제정과 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이중적인 행태를 뒤늦게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제약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보노디스크제약 관계자는 "세일즈 인센티브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본사 규정이어서 취업규칙도 아니다"라며 "앞서 노조가 진행한 형사고발 건이 무혐의 결론이 난 만큼 노동부 진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노디스크 노조는 지난해 7월 인센티브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사유로 라나아즈파르자파르 노보노디스크제약 한국지사 지사장을 형사 고발했지만, 지난 5월 불기소 처분 판단을 받았다.

노조는 “인센티브 등 미지급 사실에 집중해 관련 근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 결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측이 충분한 설명이나 노사 합의 없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시 송파구 사옥 앞에서 피켓투쟁을 진행 중이다. 투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일 16개 제약바이오기업 노조가 모여 만든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PU)에도 가입했다. 오는 7일에는 조합원 전체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회사를 향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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