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7일부터 9월5일까지 추가 공모 시행

면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재개발 추진 혹은 예정지역은 제외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 조치도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주택’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앞선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10월 중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9월5일까지 60일간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공모기간 동안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 후 8월29일부터 9월5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전경 / 서울시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시 가점을 부여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진행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앞서 진행한 첫 모아타운 공모에서는 14개 자치구의 30곳에서 신청서를 냈고, 이 중 21곳이 지난 6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총 38개소에서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