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동의를 확보해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선불·직불카드에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선불·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유앙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연계서비스 규제에는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 연계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새롭게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은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시 이사회 대신 대표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 측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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