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으나 관객들이 행사에 몰리며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사 주최자와 관람객의 소중한 자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거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을 추가해 해당 위험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포괄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매번 행사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의 시설이 무엇인지 불명확해 가입 시 혼선이 발생하고 대규모 행사 시 요율 산출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기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행사 주최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행사지역 내 시설의 결함 혹은 행사와 관련한 업무상의 과실로 관람객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지역을 주최자가 행사개요서상에 언급한 ‘행사지역’으로 명확화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보험료 산출시간을 단축해 행사 개최 1시간 전까지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10만 명 이상의 행사는 기존 손해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협의요율(통계를 가진 재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협의해 보험료를 정함)을 사용한다. 요율 산출까지 3일~5일 정도 소요됐으나 이 상품에서는 KB손해보험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 가입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