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다음달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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