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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소득공제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서민

☞고물가 피해 보전 민생지원

도서·공연 등 항목별 한도 통합

월세 세액 공제율 12~15%로↑

서울 시내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은 민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대중교통·전월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처의 공제 금액 등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자녀지원금의 요건 완화 및 최대한도도 늘리는 게 뼈대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기간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되고 올 하반기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 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시켰다.

제도 단순화 차원에서 급여 수준별로 3개로 나뉘던 기존 공제 한도를 2개 구간으로 합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나눠져 있던 항목별 추가 한도도 통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항목별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가령 총급여 1억 원인 근로자가 전통시장 150만 원, 대중교통에 50만 원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항목별 한도(100만 원)에 걸려 총 150만 원의 공제 혜택밖에 받지 못했지만 항목 통합에 따라 200만 원의 공제 효과를 온전히 받게 된다.



그간의 주택 가격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최대 285만 원, 3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도 7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기면 근로·자녀장려금을 50%만 지급했지만 해당 기준도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정부는 60만 가구에 대해서 1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6만 4000가구에 대해서 13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급격히 오른 서민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도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40%의 소득공제율을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 또한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에는 10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까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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