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 2845㎍로 나타났다. 이는 궐련 담배(1만 4415㎍)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 확산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장 멀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카본’도 검출됐다. 궐련 담배에서 가장 많은 블랙카본 농도가 검출됐다. 상대적으로 궐련에 비해 악취가 덜한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에서도 나왔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내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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