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 담배의 12배 초미세먼지 배출

담배 종류별 미세먼지 최대 배출량 비교. 사진 제공=질병관리청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 2845㎍로 나타났다. 이는 궐련 담배(1만 4415㎍)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 확산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장 멀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카본’도 검출됐다. 궐련 담배에서 가장 많은 블랙카본 농도가 검출됐다. 상대적으로 궐련에 비해 악취가 덜한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에서도 나왔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내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