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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집회 금지 조항은 위헌"

"필요한 최소범위 넘어 일률금지

집회와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뉴스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집회개최 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선거기간 중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선거기간 중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위헌 결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에 대해 한정된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다. 이들은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4년 4월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 등 광고물을 이용해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김 씨 등은 항소심 중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 과열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과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금지기간을 ‘선거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 기간도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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