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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자 없으면 초록불에서도 ‘가능’





경찰이 새로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도 보행자가 없으면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2일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살펴볼 의무를 추가한 것”이라며 “법개정 전에도, 법개정 후에도 운전자는 오직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만 보면서 우회전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보행신호등이 아닌 보행자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차량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며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면 차량신호등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으면 서고 없으면 가면 된다”며 “차량신호와 보행신호를 조합해 우회전 방법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오로지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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