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또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해 임대인과 소상공인 상생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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