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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은 내 이빨, 잇몸뼈 이식재로…커피찌꺼기 발전연료로 사용할 길 열린다

정부, 경제 규제혁신 과제 발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공유 미용실 규제 완화해 부담 완화

/이미지투데이




뽑은 이빨을 활용해 잇몸뼈 이식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폐치아는 그간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관련 법령을 고쳐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본인의 치아를 사용해 만드는 자가치아뼈이식재는 이물감·거부반응이 없으며 강도도 뛰어나 골 이식술에 활용하기 좋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빨 이외에도 폐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람의 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잉크 또는 상처를 덮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다. 현행 건강관리시스템은 금지하는 규정은 특별히 없었지만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의 위험이 있었다. 오는 3분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 또한 허용한다. 기존에는 완제품을 소분 판매를 금지해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어려웠다.

공유 미용실에 대한 규제 또한 크게 혁파한다. 기존에는 같은 장소에서 2인 이상이 영업하려면 각자가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춰야 해 초기 자본이 적은 청년 미용사들이 영업 개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열펌 기구, 샤워 시설 등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보다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나무제품·유지제품 △비료·사료 △버섯배지·퇴비 등으로밖에 재활용하지 못하던 커피 찌꺼기를 △발전연료 △축사깔개·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커피 찌꺼기는 소각·매립되는데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연료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모듈형태로 수입돼 취급시설 검사가 쉽지 않은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해 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기준 인정 및 시설 기준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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