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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전화 사용 제한 시 사유 기록해야"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차원 직무·인권 교육 권고

인권위 "제한 사유·내용 기재 않은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의 전화 사용 제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재발 방지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4개월 가량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이용을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병원장에게 환자들의 통신 제한 사실을 기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 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 기간이나 사유, 연장 여부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한 차례 기재한 바 있으나 제한 사유나 종료 시점 등은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가 통신 제한 사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원 환자의 통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시와 종료 시점,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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