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GTX 민간사업자, 역세권에 집 짓고 분양도 한다

■ 역세권 복합개발권 부여

부대시설 개발로 지은 집 공공분양

역세권 공급확대 계획 제출땐 가점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 투입 줄여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광역철도 건설 같은 사업에 수익성이 높은 역세권 주택 분양을 허용해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업에 드는 재정 소요를 줄이는 한편 철도 이용료 인하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철도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 역세권 복합 개발 권한도 같이 부여하고 부대시설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공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만 검토 중이지만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분양가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민간분양까지 혜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대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하면 민간 사업자 선정 시 우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GTX 역세권 지역을 도시혁신계획구역 등으로 지정해 민간 사업자가 해당 지구를 개발할 때 규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 분양 권한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지나친 수익을 얻는다며 부대시설 사업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만 짓도록 했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공공에 헐값으로 매각되거나 대여할 수밖에 없어 민간 사업자가 얻는 수익은 제한적이었다.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1999년 이후 민간 사업자가 철도 사업 부대시설 사업으로 주택을 분양한 사례는 2015년 ‘안산 석수골도시개발사업’ 단 한 개뿐이다.

김탁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은 “부대시설 사업, 국유지 제공 등 정부에서 민간 사업자에 혜택을 더 부여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민간에서 제시하는 사업 비용 등도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시장 경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