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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미국 진출 첫발…韓 자본시장법 가이드라인 美 법인에도 적용

금융 당국서 자본시장법 적용 요구 받아

만일 사태 대비해 미국에서도 동일 기준





뮤직카우가 세계 최대 미국 음악 시장 문을 두드린다.

뮤직카우는 미국에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미국 시장에 특화한 지식재산권(IP)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토큰(STO) 등 신규 디지털 자산 발행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정착을 위한 준비도 해뒀다. 뮤직카우는 국내 금융 당국에서 받은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선제 적용해 증권성 이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플랫폼은 뮤직카우가 전 세계에 처음 선보인 사업 모델”이라며 “한국 금융 당국의 증권성 가이드 라인을 따르는 사업 모델을 미국 시장 진출 초기부터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뮤직카우는 6개월의 시정 기한 동안 자본시장법에 맞춰 사업 모델을 변경하지 못하면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유권해석에 맞게 사업 모델을 변경 중이다. 키움증권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투자자 실명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예치금 보관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했다. 고객 권리 보호 관련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하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현지 실패 가능성을 철저히 줄이고자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증받은 가이드를 진출 초기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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