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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감면 새출발기금 기존 탕감률서 운영…도덕적 해이는 오해"

금융위, 모럴해저드 논란에 반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연일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거듭 ‘오해’라며 반박했다. 기존 신용 회복 제도의 원금 탕감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새출발기금의 탕감률이 특별히 높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의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게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줌에 따라 ‘빚 내고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른 신용 회복 제도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들이 빚에 쪼들려서 압류당하고 강제경매당하고 연체 남아서 정상적 거래가 어려운 것들을 빨리 정리해주는 게 새출발기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44~61%, 법원의 개인회생 평균 감면율은 60~66%다. 최대 감면율 90%는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준이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기존 제도의 감면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관리 같은 경우에서도 부채도 탕감해주고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 하게 다 막아주는데 기업들이 왜 안 하는지 보면 일단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채무 조정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개인도 법정관리와 똑같은 원리로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지방자치단체·중소벤처기업부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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