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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횡령 올해만 10건…정부, 외부 감사 주기단축 검토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 무게

조합장 임기 2년 지나야 감사

2년 내 교체땐 감사 회피 가능





지역 농협에서 올 들어 10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지역 농협에 대한 외부 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일 “농협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제도를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에 대한 감사 체계는 복잡하지만 실속이 없다. 일단 3년 주기로 농협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농식품부는 금융 사업이 아닌 보조금 등 경제 사업에 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2년에 한 번 지역 농협 1115곳을 살피지만 인력 부족으로 꼼꼼한 감사가 어렵다.

결국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도 제도적 맹점이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은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장 임기는 4년이라 외부 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실시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임기 개시 2년째에 조합장이 바뀌면 외부 감사는 새 조합장의 임기 개시 2년 후 이뤄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외부 감사를 아예 받지 않게 되는 지역 농협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외부 감사 결과를 농협 내부에서만 공유해 외부 감사가 실질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농협법을 개정해 지역 농협에 대한 외부 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나서 지역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금감원 등과 함께 상호금융권의 금융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서 개인의 일탈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농협의 규모가 커진 만큼 외부 감사와 금융 당국의 감사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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