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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한 판결 해달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대법 판결 규탄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소정근로시간 노사합의 인정해야"

판결 이후 소송 잇따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대법원이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업계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11일 오전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지역 96개 택시회사 대표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대법원판결 이후 전국 대부분의 택시회사에서 노조와 정당하게 체결한 임단협이 무효화되고, 대표는 수십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열악한 경영환경에 있는 택시 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승객 감소로 점차 사양 산업화 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음에도 대법원 판결을 답습하듯 따르면 택시 산업은 무기력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판결로 인해 전국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액 소송이 잇따르고 지역별로 승소와 패소가 혼재한다며 “부산을 포함해 전국 택시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부산 택시회사 대표들은 "부산 법인택시 노사는 임단협을 정당하게 체결했다"며 "부산지역 법원도 이런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택시업계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실제 근무 형태나 차량 운행 시간이 바뀐 게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부지원 등 부산 3개 법원에 제기된 사건은 300건이 넘으며 소송에 참여한 택시기사는 3000여명, 총 청구액은 36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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