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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에 전용기 “국민 두렵지 않나”

법무부 ‘부패·경제 범죄’ 범위 확대

사실상 검수완박 전으로 돌아가

전용기 “정부의 시행령 독주 막아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의 ‘검수완박’ 무력화를 두고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 대한민국에서 ‘법위의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독주’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부활하겠다고 했다”며 “정말 대단들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의 일부를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검수완박’법 통과 전 가능했던 6대 범죄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행정부가 법률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행정부 기능 무력화’로 규정하고 “이를 막는 방법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포함한 국회법 통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기관의 시행령 개정이 상위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당 지도부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독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며 “삼권분립을 바로세우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음으로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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