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목록을 대폭 확대하자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내 협회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다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을 품목관세 파생상품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목록에 407종의 상품을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615종의 상품에 더해 1000종이 넘는 상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18일 자정부터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품목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군은 △철강·알루미늄 구조재 △화학 소재에 포함된 제품 △생활·소비재 △산업·기계 부품 △운송 수단·부품 등이다. 산업·기계 부품에는 터빈·내연기관·공조기계·변압기·건설기계 등 주력 수출 제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비누·세제·식칼·포크 등 단순 생활용품도 광범위하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됐다.
파생 상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해당 제품에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비중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엔진 부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비율이 40%라면 400만 원에는 품목관세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600만 원에는 상호관세 15%가 매겨지는 식이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 기업 요청을 받아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고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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