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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발족

운영 실태 점검·규율 방식 논의 예정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횡령 사고 등 금융권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반면 내부통제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감독 공백이 길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스스로 마련해 준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받는다. 이같은 규제 체계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내부통제 입법 취지에 비춰 실제 운영 실태 간 괴리가 있는지 점검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진행할지, 구체적인 열거사항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아래에 스스로 마련해 판단하는 원칙 중심의 규율방식을 병행·전환할지 논의한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TF는 내부통제 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 중심의 심의회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내부통제 규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내부통제 관련 제재 공백이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직무정지를 받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의 최종 결정도 상당 기간 미뤄질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사고에도 내부통제 관련 법을 섣불리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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