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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당국에 '거짓 명단 제출'…대법, 무죄 확정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소속 교회

방역당국에 공무원 등 신도 명단 누락 제출

'방역방해' 혐의 이만희 총회장도 무죄 확정

지난해 2월20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기획부장 A씨 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19일경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소위 '특수직군' 등 492명을 제외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는 ‘수퍼 전파자’인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으로 해당 신도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쟁점은 방역당국이 교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역학조사가 아닌 자료수집 차원의 조사일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2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인명단 제출 역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신도를 누락한 교인 명단 제출로 방역당국의 직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역학조사자료가 아닌 감염병 전파 차단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반자료 제출 거부 등에 관해서는 당시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가 신천지 사태 이후인 2020년 9월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9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이씨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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