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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모임, '로톡' 막는 변협 집행부 고소

업무방해·강요·배임 등 혐의

변호사 내부 갈등으로 비화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윤성철(가운데) 변호사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성 판단이 나온 뒤에도 변협이 징계 방침을 고수하면서 변협·로톡 사이 분쟁이 변호사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종엽 변협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6명을 업무방해·강요·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변협 집행부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금지를 목적으로 광고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해당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고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률 전문가 단체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집행부는 변호사에게 징계 이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그 사실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라는 침익적 수단을 오로지 플랫폼을 우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휘둘렀다는 데 변호사 모임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2014년 출시된 후 수임료 인하 경쟁이 심해지자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홍보하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로톡’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올해 5월에는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처분 직후 헌법재판소도 로톡 광고를 금지한 변협 규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합헌 결정이 나온 일부 조항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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