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차인이 맡긴 열쇠로 집기 철거한 임대인…대법 "건조물침입 해당 안 돼"

임대인,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출입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임대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상가 임대인인 A씨는 2017년 5월 B씨와 2019년 5월까지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카페를 운영하던 B씨는 2018년 12월 영업을 중단하면서 가게를 보러오는 임차 희망자의 방문을 위해 A씨에게 출입문 열쇠를 맡겼고, A씨는 2019년 3월 카페에 들어가 커피머신, 프린터 등 1000만원 상당의 집기를 무단으로 철거했다.



1,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포의 관리자인 B씨가 A씨에게 열쇠를 전달해 출입을 승낙했다"고 보고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점포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이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점포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만으로 피고인이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점포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