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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한동훈 檢 수사 확대 추진에…'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반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는 문제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내부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법으로 확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꼼수 시행령으로 무력화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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