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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사 설립 '승인'

부생수소 이용해 연료전지 발전·수소충전소 운영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지난 6월 수소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롯데케미칼




SK가스(018670)롯데케미칼(011170),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 설립하는 수소 에너지 합작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무의결권부)다. SK와 롯데 그룹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SK와 롯데 그룹의 수소 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점유율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051910)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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