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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신설 반대가 징계감이냐”…윤리위 징계 통보에 반발

“윤리참칭위원회가 정치를 희화화”

“헌법에따른 의정활동이 징계대상이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개시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정당 정치가 희화화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날 오후 11시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송부받은 통지서를 첨부했다.

통지서에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 및 윤리규칙 제 4조 위반을 사유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회부한다고 명시돼있다. 윤리위원회 규정 20조는 윤리위가 징계를 회부할 수 있는 사례를 나열한 조항으로 윤리위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의 발전을 저해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했을 때 △국회의원이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때 대상자를 징계할 수 있다. 윤리규칙 4조는 ‘품위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권 의원은 “세부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이 이유라고 한다”며 “향후 징계절차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어떤 이유에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당내 일부 세력이 권력을 쥐기 위해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징계 개시는) 윤리위 ‘본캐’가 국정운영 장악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징계대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권은희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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