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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감사원이 감사대상…월권행위 법률대응 검토”

“코로나 심각한데 복지부 감사 발상 기막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야당의 집중 감사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복지부나 질병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고 우려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3월에 감사원 스스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두고 이제 감사원을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원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이나 회계상 잘못”이라며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좌시할 수 없다. 최근 진행 되는 여러 월권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김순호 경찰국장의 인노회 조직표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명백히 조직표를 넘긴 대가로 경찰 특채가 된 게 확인된 자료로 보여진다”며 “자신의 조직을 통째로 넘기고 승승장구한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지 않나. 김 국장 거취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각 발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내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신설에 대해선 “기존 당규에 있던 조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려는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해명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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