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월부터 저신용자에 리볼빙 권유전화 못 건다

273만명 이용…이월잔액 6조↑

평균 수수료율 14~18% 달해

"채무 누증으로 연체 위험도 커져"

당국, 리볼빙 TM 원천 차단키로







9월부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텔레마케팅(TM)이 원천 차단된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채무를 막기 위해서다. 또 11월부터는 신용카드사가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에게 해피콜(확인 전화)을 걸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명 의무 강화 △수수료율(금리) 안내·공시 강화 △건전한 이용 유도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의 리볼빙 금액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3만 5000명이 리볼빙을 이용 중이다. 이들의 리볼빙 이월잔액은 총 6조 6658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대비 리볼빙 이용자 수는 4.8%, 이월잔액은 16.4%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1~18.4%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하면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채널별 맞춤형 설명 절차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29세)에 대한 TM발 불완전 판매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카드사는 수수료율,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계약기간, 연체 발생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는지 계약 체결 7영업일 이내에 확인해야 하고 해피콜 결과 불완전 판매로 드러나면 리볼빙 계약 해지 등을 진행해야 한다.

리볼빙 이월잔액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10%인 최소결제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 제공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리볼빙 이월잔액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관련 신용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사의 리볼빙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