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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사위 살해 혐의’ 50대 남성, 구속 영장 심사

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경찰 “범죄 중대성 고려…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 동부지법 신용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법원 앞에 등장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등을 묻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 사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다.



경찰 신고는 중국에 있는 B씨의 아내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신고 당시 “남편과 통화하던 중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망 전 아내와 통화하던 당시, 장인인 A씨를 만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같은 날 오후 경상북도 칠곡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돈 문제로 사위인 B씨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애초 중국인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동포(조선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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