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이 경기 침체로 학업과 취업, 결혼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창업 지원, 청년 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