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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전 국가대표 권투 선수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아버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대법원. 연합뉴스




장애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권투선수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버지(당시 55세)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 병변으로 앓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장기 여러 군데가 파열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온 A씨는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살해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밥 대신 주로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아버지에게 먹였고, 함께 사는 동안 병원에 데려가거나 씻기지도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갈등이나 불만도 없어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간 권투선수로 활동했고, 2016년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학교에 나가지 않아 제적됐고, 최근에는 무직인 상태로 집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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