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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에 임시주거 지원 사업 추진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긴급임시숙소·임대주택 활용한 주거지원 등 추진

스토킹 신고 일 평균 23.8건→86.2건으로 증가

여가부, 피해자 선제적 지원 이어와…지원 강화 방침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을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26일 13명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다방면에서 확대하고 있다. 112 스토킹 신고 현황은 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일 평균 23.8건이었으나 처벌법 시행 후 2022년 6월까지 일 평균 86.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상담, 숙식제공, 의료·법률 지원 연계 등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왔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4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검토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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