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금품 수천만 원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은 지난 23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기면, 그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불빛을 이용하면 흔적이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로 폐쇄 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비원이나 가스 검침원 복장을 해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
대전 둔산 경찰서 관계자는 "이 같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려면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거나 사용 후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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