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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 반환…대법 "보험사가 의사에 청구할 수 없어"

임의비급여 항목인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지급했다가 반환 청구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

대법원 대법정. 사진제공=대법원.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임의비급여 치료를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보험료를 잘못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환자가 아닌 의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A보험사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 결정을 내렸다.

A보험사 가입자들은 B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트리암시놀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임의 비급여 항목이다. 이를 몰랐던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진료비반환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한 환자들이 아닌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점이었다. 채위자 대위권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보험사는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건의 쟁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다.

1, 2심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무효이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고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의료기관에 각각 3800만원, 2700만원의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잘못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환자들의 자력 없이 병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권리, 즉 대위할 권리는 두 채권의 발생원인,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피보험자의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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