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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학생회 자치활동 제한하는 학칙 개정 권고

인권위 "학생활동 제한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학생회 인쇄물 사전 승인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칙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인쇄물 제작·배포 등 학생활동에 대해 모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A대학의 학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A대학 총학생회장인 진정인은 학생회가 교내 광고, 인쇄물 배포,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등 각종 활동을 벌일 때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인쇄물 부착과 배포 시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학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내용으로, 학교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학생회장이 인쇄물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부총장, 행정지원처장을 비난하는 시위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학교와 총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무차별 전송해 학교와 운영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총학생회장이 학교 지도부의 부정행위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의혹 등을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재학생, 수료생, 졸업생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진정인은 총학생회장을 징계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징계 절차를 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인권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치권·자율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활동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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