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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없어야 최대 80% 원금 감면… 금리 조정은 9월 말 결정

금융위,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발표

부실차주, 순부채 한해 60~80% 원금 감면

최대 40만 명 채무조정 이용 전망





새출발기금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연일 제기되자 금융 당국이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 중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대 80%의 원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만 조정받는 부실우려차주로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폐업자 및 휴업자, 국세 등 체납자 등으로 제한한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발해온 부실우려차주의 금리 인하 수준은 9월 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28일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 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 공개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안은 금융권의 우려 및 반발을 반영해 대상 및 감면 폭을 제한한 게 특징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차주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차주로 분류된다. △2020년 4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폐업한 차주와 6개월 이상 휴업한 차주 △29일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중 금융회사로부터 추가 만기 연장을 받기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우려차주로 본다. 이들 차주의 사업자·가계대출, 담보·보증·신용대출이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다.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부실우려차주가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은 제외된다. 담보 대출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5억 원 등 총 15억 원 내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채무조정의 세부 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다. 먼저 원금 감면이 이뤄지는 대출은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로 제한된다. 총 부채가 아닌 부채에서 차주가 보유한 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최대 감면율인 80%는 부실차주가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부실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사실상 집이 한 채라도 있는 부실차주라면 원금 감면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조건이 충족된 차주에 한해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조정된 원금은 분할상환으로 전환된다. 차주가 자금 사정에 맞게 상환기간을 선택하되 0~12개월의 거치기간, 1~10년 간 분할상환 기간을 지원한다.



이 외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보증·신용·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및 상환 기간만 조정받을 수 있다. 대상 중 연체 기간이 30일 이전인 차주는 9%를 초과하는 고금리에 한해 금리를 9%로 조정받을 수 있다. 연체한 지 30일이 넘는 차주의 경우 상환 기간에 따라 단일 금리로 변동된다. 금융 당국은 상환 기간에 따라 3%후반~4%후반대의 금리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9월 말 시장 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출 역시 0~12개월 거치기간, 1~10년의 분할상환 기간 내에서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채무조정은 오는 10월부터 차주의 신청을 받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대부업체까지 포함해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9월에는 콜센터, 10월에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시작한다. 오프라인으로는 10월 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의 창구가 운영된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조건에 부합한 차주는 10월부터 일 년 내 한 번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부실우려차주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던 중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부실차주로 바꿔 채무조정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는 총 30만~40만 명으로 추산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3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의 9% 고정금리에 대해 상황이 어려우면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국회·소상공인의 요구가 있고 기존 금융권에서는 영업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모두 감안해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 두 자릿수 금리는 어려워 한 자릿수 금리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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