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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같아도 중대재해 대응 법인별…반기점검 전부 위탁 불가”

서울경제·율촌 ‘중대재해법 200일 웨비나’

“안전관리 이행 쉽지 않아도 잘 만들어둬야”

“도급인에게 실질 관리 요구 가능성 낮아”

정대원(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박하영 변호사,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25일 서울 강남구 율촌에서 열린 ‘서울경제&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 온라인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2.08.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200여 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법 적용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15일 공동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200일 중간 점검’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대표가 같아도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지침은 법인별로 마련해야 한다”, “반기점검은 일부 위탁 가능하지만 전부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언을 쏟아냈다.

다음은 율촌 중대재해센터와의 일문일답. 박하영 변호사와 정대원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가 답변했다.

-대표이사 한명이 여러 법인을 겸임하거나 모회사-자회사 관계일 경우,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는 경우 등엔 누가 경영책임자로 판단될지 궁금하다.

“(박하영 변호사)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개별 법인별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계열사가 영세하다면 한 기업이 전략적으로 기획업무를 맡아 전체적 메뉴얼을 총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면 자회사 발생사고에 대해 모회사 대표에 책임을 물 소지가 있다. CSO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 실질적인 권한이 충분히 부여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안전관리 체계를 일단 서류상에서만이라도 만들면 될지.

“(박)사실 중요한 질문이다. 위험요인 확보의무와 확인개선 절차가 서류상 충분히 있는 것 만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인데, 노동청에선 부족하다고 본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면 시행령 위반이다. 서류를 완벽하게 하면 이행은 어려워지고, 서류를 대충 만들면 이행은 쉬워질 텐데 이중엔 전자가 낫다. 후자는 노동청에서 전혀 받아 들여주지 않을 것이다.”

-공동 수급 시 중사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나.



“(정대원 변호사)아직까진 선례가 없어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동 수급체의 일부만 분담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약간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다. 그 밖에도 공정 별로 작업 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책임도 구분된다. 또 원청 사업장이 아닌 사외 구역은 원청이 지배 관리 운영하는 장소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개정 예정인데.

“(정)중대재해법에서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 질병에 대한 구체화 등을 요구했는데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협력 업체의 관리와 주요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동현 노무사)통상적으로는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관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사업장이 도급인 소유이거나 유지보수 시 도급인 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일부 도급인이 책임지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정수기 관리인에 대한 안전 의무도 고려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하는 장소나 반경 범위 내 위해 요인을 신경써야 하고 비상시 대피로 안내 등 교육도 필요하다.”

-반기점검시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기술적인 일부 부분에 대한 위탁은 가능하다. 하지만 반기 점검을 전부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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