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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최대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대상 피해복구 지원

주거용 100%·상가 등 50%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등 10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 감면을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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