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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나선다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1·2공구) 대상 시범사업

사업결과 종심제 제도개선 활용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31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현행 낙찰자 선정기준인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적용하지 않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심사를 진행한다.

현행 기준을 적용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낙찰률 하락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 2건(1공구 및 2공구)으로 총 공사규모는 1032억원이다.

해당 공사는 지역 업체 의무 참여비율이 40% 이상이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3등급 업체가 대표사가 된다. 입찰 일정은 9월 19일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19일 사전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개찰을 실시한 후에 시범사업의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조달청은 건설시장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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