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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내년 부동산 산다면, 부부 공동명의로”…“다주택자 매도시 ‘연도별’ 시차 두세요”

■머니트렌드 2022 ‘똑똑한 세테크’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미네르바올빼미)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똑똑한 세테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투자 금액의 덩치가 큰 부동산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차이난다.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똑똑한 세테크’를 주제로 진행된 ‘머니트렌드 2022’ 세션4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세션 첫 강의를 맡은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 부장은 지난 7월 29일 발표된 개정 세법안을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초점을 맞췄다. 개정 세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원 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 세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 →12억원)으로 올라가고, 중과세율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100%에서 개정시 60%로 떨어지고 종부세에 있어서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를 인정해주는 부분도 세금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원 부장은 앞으로 절세를 위한 선택은 공동명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을 내년 1월 이후에 구입할 경우 공동명의를 추천한다”며 “특히 다주택자는 공동명의로 신고하면 종부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 부장의 주택 2채(각 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세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정 세법안 시행시 공동명의의 효과가 더욱 강력하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신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세법 기반 2023년 재산세(추정)는 630만원에 종부세 1180만원이지만 개정 세법안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동일, 종부세는 56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원 부장은 이 밖에도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요건, 효과적인 부담부증여의 조건 등도 짚었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똑똑한 세테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호재 기자


그 다음 순서로 연단에 올라선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 미르진텍스 대표는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시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설령 양도세 중과를 피한다고 해도 양도 차액이 크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같은 연도에 주택 2채를 팔면, 과세당국에서는 2개 과세표준을 더해 세액을 재계산한다. 이 경우 따로 계산할 때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만약 조정지역에 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구입한 A주택을 현 시점에 팔고, 두번째로 구입한 B 주택은 내년 1월 1일~5월 9일 사이에 매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1주택자 중 특례주택 대상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새로 내렸다“며 “조세특례제한법 99조2가 적용된 주택 혹은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나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주택 대상자들은 경정 청구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준 10년으로 연장돼 배우자 간 증여는 되도록 올해 안으로 마칠 것을 권고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급매’보다 시가와 대가 차익이 시가의 30% 이하 혹은 3억 보다 작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귀뜸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투자자가 유념해야 할 절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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