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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원짜리 제품 반품비가 30만원? 명품 플랫폼 약관 들여다본다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 2년새 3.8배 급증

공정위, 환불 제한 등 불공정 실태 조사

서울 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 시민들이 '오픈런(매장이 열리자마자 쇼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머스트잇·트렌비·발란·오케이몰 등 명품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을 운영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사용 중인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 조사와 면담 조사도 진행한다. 이용량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업체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오케이몰 등이다. 이들 명품 플랫폼은 고가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 명품 시장은 코로나19 보복 소비와 ‘MZ세대’의 명품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도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약 3.8배인 655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사(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 비용을 부과하거나 판매가가 62만 원인 상품의 반품비를 30만 원으로 정한 입점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 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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